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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이 드디어 판결 되었네요일등 세상 이야기 2015. 1. 16. 15:11
현대차 통상임금이 드디어 판결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일등맨 입니다
오늘 10일 오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와
노조간의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에 판결이 나왔네요
지금쯤 현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겠지요
노조분들은 일부 승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패소한거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23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여금의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것으로 판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국가에서 노조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지 않은게
노조의 승리를 바랬던 저로써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재판부는 근무일수를계산해 지금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나머지는 통상임금이 아니니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정비직 2명, 전체 근로자중 8.7%의 서비스 노조에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서 이분들의3년치를 지급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전체에서는 5700여명이 받을수 있게되지만
나머지 4만 6천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샘 입니다.
이건 현대차의 승리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상 부담금이 13조 가량에서 100억원
내외로 대폭 감소했으니 말이죠
노조분들의 차후 움직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회사에도 통상임금의 기준이
일부 완화 될것이라는 말들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네요
대한민국 노동조합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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