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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일등 교육 이야기 2015. 2. 2. 17:15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세림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 세림이 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림이법이란

     

    2013년 3월 경에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치여 숨진 


    김세림(3세)양 사건 이후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세림이법은 2013년 12월 31일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2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림이 법의 중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와  

    차량 내 어린이들이 좌석안전띠 맨 뒤 출발하도록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 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 하차 확인,


    어린이 유아 승 하차 시 보호자를 동승 하여 승 하차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분들의 안전교육 강화 등 

    총 5가지가 강화가 되었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은 총 7가지 


    1.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황색으로 도색을 해야 합니다.


    2.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나타내는 적 항색의 표시등을 

    차량 상단에 부착을 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의 앞뒤 유리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하나씩 부착 해야합니다.


    4. 일반 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 실외후사경을 설치 해야 합니다.


    5. 어린이가 언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안전 발판을 설치 해야 합니다.


    6. 전좌석에 어린이 체격에 맞는 좌석 안전띠를 설치 해야 합니다.


    7. 차량 뒤편 후방카메라와 감지기를 설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비용 부담이 크고 세림이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차량이 여기저기 목격이 됩니다.


    세림이법의 정착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하루 빨리 정착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차량을 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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