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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일등 세상 이야기 2014. 12. 12. 18:02
세모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일등맨입니다!
송파세모녀사건이라고 뉴스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명"세모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무려 1년7개월이나 지나서야 통과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으로
이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급여를 받는 대상이 내년 7월부터 210만명으로 증가되며,
생계/주거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도입해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페지
수급자가 되기위한 소득 기준이 확대 된다고하니!
선정기준이 세분화되면 소득이 올라가도 단계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니
그동안 수급을 받지 못했던 어려우신 분들도 수급을 받아
국가의 복지혜택을 누리게 되겠죠???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이 복지를 누릴수있는
그런 법안 많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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